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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 (은행권, 제2금융권)

by 정보랜드주인장 2024. 2. 9.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를 초과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이자환급을 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다릅니다.

 

쉬운 설명으로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이자환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발표된 이자환급 정책은 아래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은행권에서 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

둘.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대출을 받으신 분

셋. 은행권 혹은 중소금융권에서 7%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

 

위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니,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소상공인 이자환급 - 은행권
  • 소상공인 이자환급 - 제2금융권(중소금융권)
  •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인 분 대상)
  • 그외 소상공인 지원정책: 전기세 20만원 감면
  • 각종 환급금 정보
  • 총정리

 

소상공인 이자환급 썸네일

 

은행권 대출

우선 시중은행, 즉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이자환급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① 2023년 12월 20일 이전, ② 4% 초과 금리로 ③ 개인사업자 대출(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을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대출금액 최대 2억원까지 금리 4%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예시) 6%의 금리로 총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총 대출금액인 3억원이 아니라, 2억 원에 대해서 4%를 초과하는 금리, 즉 2% 이자에 대한 90%를 환급

 

2억 원 X 2% X 90% = 총 360만 원

 

총 환급금액이 360만 원으로 나오지만, 최대 환급금액이 300만 원이므로, 360만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환급됩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이자를 환급받는 대상을 파악하여, 차주 명의 계좌로 환급받을 이자를 알아서 입금해 줍니다. 

 

 

지급시기 및 방식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지급됩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대출이자를 납입한 기간이 1년이 넘으신 분들을 위한 이자환급은 이미 1년 치 이자를 모두 환급받으셨을 것이며, 대출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으신 분들은 2023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 2월 5일부터 8일에 걸쳐 환급받으신 후, 2024년에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급 시기 및 방법
출처: 금융위원회

 

구분 상세내용
2023년 말 기준 대출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넘은 분 2월 5일~8일에 걸쳐 전액 환급
2023년 말 기준 대출이자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분 2월 5일~8일에 걸쳐 23년 이자분 환급 + 24년 이자분은 최대 1년이 될 때까지 분기별로 환급(영업일 기준 3, 6, 9, 12월 말)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대출

이번에는 중소금융권(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책 설명입니다. 은행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알아서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반면,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소금융권이라 함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을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① 2023년 12월 31일 이전, ② 5% 이상 7% 미만 금리로 ③ 개인사업자 대출(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이나 소기업 사업자대출을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은행권은 최대 2억 한도 내에서 이자환급을 해 주는 반면, 중소금융권 대출은 대출금액 최대 1억 원에 대한 이자환급을 지원하며,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환급금액은 금리구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요. 아래 표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 (은행권, 제2금융권)
금리구간에 따른 환급 기준(출처: 금융위원회)

 

위의 표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시 1) 현재 현재 받고 있는 대출금리가 5.0~5.5%인 분들은 일괄적으로 0.5%의 1년 치 이자가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5%의 금리로 1억의 대출을 받았고 현재 대출 잔액이 9천만 원이라면, 9천만 원의 0.5%인 45만 원이 환급됩니다. 

 

예시 2) 대출잔액 1억에, 적용금리가 6.5%인 분들은 6.5%에서 5%를 뺀 1.5%, 즉 대출잔액 1억의 1.5%인 150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3) 대출잔액 1억 5천에, 적용금리 7%인 경우, 5%와의 차이인 2%(7% - 5%)가 환급되게 되는데요. 1억 5천의 2%는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대 지원금액이 150만 원이므로 3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책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3월 초에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3월 초에 정확한 신청방법이 발표되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및 방식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영업일 기준)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대출이자 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인 분들은 1년 치 이자 환급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3월 29일 기준으로 대출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1년 치 이자를 납입하신 후, 돌아오는 분기 말일에 이자환급을 받게 됩니다. 

 

예시 1) 24년 2월 기준 대출기간이 1년 넘은 경우: 24년 3월 29일에 1년 치 이자가 환급

 

예시 2) 23년 5월에 대출을 받으신 분: 대출 기간이 1년이 넘는 시점의 분기 말, 즉 6월 28일에 1년 치 이자 환급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책을 통해,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의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위의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가 좀 더 저렴한 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① 2023년 5월 31일 이전,② 7% 이상 금리로③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받으신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7% 이상의 금리가, 1년 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되며 보증료 0.7% 또한 면제됩니다.  

 

 

신청방법 및 시행시기

아직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으나,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 내에 신청방법이 공지되면,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0만 원

최근 정부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20만 원 감면해 주는 정책 또한 발표하였습니다.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1분기 내에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들에게 직접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이라는 연락이 오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만 원이 한 번에 전기요금에서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일정금액씩 차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기사 보러 가기

👉 소상공인 126만 명 전기료 20만 원 감면... 직접 신청해야 (한겨레 신문)

 

각종 환급금 정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 수 있는 각종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여러가지 환급금들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 환급금의 경우 몇 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급금들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없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국고로 귀속되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 여러가지 환급금 정보와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잠시 시간 내셔서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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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지금까지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한, 차주별 지원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주별 지원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
출처: 금융위원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